미국유치원1 국외 근로자 미취학 자녀 세액공제 방법 (Preschool등, 자료포함) 1. 대상기관 1.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(이하 이 호에서 “직계비속등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. 다만,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 가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ㆍ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소득세법 제59의 4(특별세액공제) 일부 *관련법령: 소득세법 제59의4(특별세액공제) 3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(교육비 세액공제) 법.. 2023. 7. 29. 이전 1 다음